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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월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한 바 없다'…5일 연휴 무산

정부가 5월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 부인하면서 5월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는 4일 연차휴가 없이는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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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월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한 바 없다'…5일 연휴 무산
정부가 5월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 부인하면서 5월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는 4일 연차휴가 없이는 불가능해졌다.Credit · 조선일보

핵심 사실

  • 5월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 5월4일 월요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닌 정상 평일로 확정됐다.
  • 청와대는 '5월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 임시공휴일 지정에는 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며 통상 2주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 많은 학교가 5월4일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했지만 모든 학교가 쉬는 것은 아니다.
  • 경기도의회는 5월4일 특별휴가를 시행하며 필수 업무 직원에게는 대체휴가를 제공한다.

징검다리 연휴의 꿈, 현실로

5월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월5일 어린이날까지 주말과 공휴일이 연속된 '징검다리 연휴'가 형성됐다. 직장인들은 5월4일 월요일만 쉬면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과거 정부가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샌드위치 데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선례가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퍼졌다. 일부 매체는 정부가 고유가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5월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단호한 선 긋기

그러나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5월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으로 일축했다. 이로써 5일 연속 휴일을 즐기려면 4일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행정 절차상으로도 임시공휴일 지정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시공휴일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며, 통상 최소 2주 이상의 준비 기간과 사전 예고가 필요하다. 연휴가 임박한 시점까지 정부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5월4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정상 평일로 남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체 대책

정부의 결정과 별개로,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재충전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상당수 대기업은 5월4일을 권장 휴무일로 지정해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4일을 회사의 공동 연차일(집중 휴가일)로 정해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쉬도록 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에서도 직원 격려 차원의 휴가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현안 업무 추진에 힘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4일 하루 동안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한 조치로, 당일 필수 업무로 인해 출근해야 하는 직원에게는 5월 중 별도의 대체 특별휴가가 주어질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대응

학교 현장에서는 5월4일이 국가에서 정한 법정 임시공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학교가 이날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재량휴업일은 각 학교가 연간 수업 일수(보통 190일 이상)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휴일이다. 그러나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쉬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각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일정이나 가정통신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예상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의 의미

5월1일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5월 연휴의 향방과 전망

5월4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5월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5일 연속 황금연휴'는 4일 연차휴가를 내야만 가능해졌다. 5월은 부처님 오신 날(24일)에 이어 대체공휴일(25일)까지 포함돼 연휴 체감도가 높은 편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초반 연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연속적인 휴식을 통해 국민들의 피로를 풀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이 크지만,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무산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결정은 내수 진작보다는 일관된 공휴일 정책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약

  • 5월4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며, 5일 연속 휴일을 위해서는 4일 연차휴가가 필요하다.
  • 청와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 많은 기업이 5월4일을 권장 휴무일 또는 공동 연차일로 지정해 자체 대응에 나섰다.
  • 학교마다 5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경우가 많지만, 모든 학교가 쉬는 것은 아니다.
  •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 5월은 부처님 오신 날과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 연휴 체감도가 높지만, 초반 연휴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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